이번 포스팅은 임신출산진료비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2024 개정판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저출산 대비책으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10년 전, 5년 전보다 계속해서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해 마다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출산유도정책으로는 보육시설 확대, 육아휴직 확대, 출산비용 지원 등을 실시하여 부모들의 출산의욕을 높이고 있으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육아휴직급여나 양육 수당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좀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0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내용
임신을 하게 되면 태아당 10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으로 단태아는 100만원, 다테아는 140만원이 기본지급 됩니다. 지원기간은 신청일로부터 출산일(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이며, 국민행복카드 선발급 후 바우처로 신청한 경우, "포인트 생성일"로 부터 이용가능하며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영유아에 대한 진료 및 처방에 의한 약제 및 치료재료 구입할 때 사용 가능합니다.
02. 임신출산 진료비 선정기준
임신 및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로서 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을 신청한분에게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자(수급권자),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 건강보험 자격 상실자, 급여 정지자 등은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추가지원 신청 대상으로는 2024년 11월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이며,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가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만취약자의 경우 20만원을 추가지원받아 단태다는 120만원, 다태아는 160만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다테아일 경우, 추가지급금액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2태아는 60만원 추가, 3태아부터는 160만원이 추가 지원 됩니다.
다태아 추가지급 대상 제외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03. 절차 및 방법
- 임신·출산 확인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에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을 받습니다.
- 이용권을 신청합니다. 서면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입력하고 신청서를 업로드하여 신청 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임신·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공단 지사 또는 전담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공단 지사 및 고객센터, 전담 금융기관(삼성카드, 롯데카드, BC카드 회원사 일부) 로 전화하거나, 공단,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와 정부24 바로가기 링크는 글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2. 첫만남이용권
01. 첫만남이용권 지원내용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신설된 정책으로 출생초기 양육부담경감을 위해 신설된 정책으로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이 지급되며,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적립되어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최소 2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출생신고가 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으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입니다.유흥, 사행, 레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02.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첫만남이용권의 신청방법은 아래의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이의 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첫만남이용권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와 정부24 바로가기 링크는 글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3. 부모급여
01. 부모급여 지원내용
부모급여는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때의 돌봄 지원 정책입니다. 매달 30만원씩 지급되던 기존의 영아수당을 개편하여 2024년부터 부모급여라고 명칭을 바꾸어 만0세까지 100만원, 만1세부터는 50만원으로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만약에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다면 부모급여에서 어린이집 보육료를 차감한 뒤 지급합니다.
02.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를 신청하려면 출산 후 60일 이내에 부모가 직접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관할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출산 후 60일을 넘겨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이미 지난 시점의 부모 급여는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정책이 변화 되었지만, 기존의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부모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부모급여로 전환됩니다. 또한 매달 10만원씩 받는 아동수당과 출신시 200만원 상당 바우처를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도 부모급여와 중복지급됩니다. 하지만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금과 부모급여는 중복 지급이 안 되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부모급여 신청은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와 정부24 바로가기 링크는 글의 맨 아래에 있습니다.
4. 양육수당
01. 양육수당
양육수당은 8세 미만 아동 (0~95개월) 취학 전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경우 아동에게 지급하는 복지수당으로 매달 10만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게 되면 지급되던 양육수당은 중지되고 다니게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보육료가 직접 지원됩니다. 원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약28만원 ~ 49만9천원까지입니다. 2018년 9월부터 소득 및 재산이 하위 90% 가정의 만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었는데, 이후 소득 및 재산 기준 선정에 따른 과도한 행정 비용에 대한 비판이 일자 2019년 1월부터는 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없애고 모든 7세 미만 아동들에게 지급되었습니다. 2022년 4월부터 모든 8세 미만 아동들로 지급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양육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을 정지합니다.
02.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경우에 한해 가정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는 부모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24개월(만 2세) 미만은 양육수당 대신 부모급여를 받습니다.
양육수당 | 농어촌 양육수당 | 장애아동 양육수당 | |||
연령 (개월) | 금액 | 연령 (개월) | 금액 | 연령 (개월) | 금액 |
0 ~ 11개월 | 20만원 | 0 ~ 11개월 | 20만원 | 0 ~ 35개월 | 20만원 |
12 ~ 23개월 | 15만원 | 12 ~ 23개월 | 17만 7,000원 | ||
24 ~ 35개월 | 10만원 | 24 ~ 35개월 | 15만 6,000원 |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36 ~ 47개월 | 12만 9,000원 |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 10만원 |
이상으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아이를 낳았을때만해도 영아수당 30만원씩 지급 받는게 가장 큰 금액이었는데, 이 것도 늦게 신청해서 3달 정도를 못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분들은 출산 후 신생아 양육으로 잊어버릴 수가 있을텐데 남편이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신청기간을 빼먹지 말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원하는 내용이 별도로 있으니 그 내용들도 차차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나온 지원을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아래에 링크를 걸어놨으니 사용하시면 됩니다.
같이보면 좋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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