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바쁜 일상 속에서 검진을 미루다 보면 과태료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대상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3가지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국가건강검진 미루다 과태료?
검진 부과 대상과 연기하는 3가지 방법 알아보기
1. 국가건강검진 기준
국가건강검진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자, 주기, 검진 항목 등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국가건강검진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입니다.
1-1. 대상자
✔ 일반 검진
- 모든 직장인 (일용직 포함)은 모두 대상자 입니다. 단,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만 20세 이상부터 검진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 및 만 20세 이상의 세대원.
✔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 만 40세와 만 66세에 해당하는 국민
✔ 암검진 (특별 연령대)
- 위암: 만 40세 이상, 2년마다.
- 대장암: 만 50세 이상, 1년마다.
-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 간암: 만 40세 이상 고위험군, 6개월마다.
2.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부과 대상은?
국가건강검진은 의무적인 제도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검진 종류와 미이행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서 검진을 제공하지 않거나, 개인이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
- 근로자(1인당):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15만원
- 사업주 미 이행시: 최대 1,000원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지정된 사람 중 검진을 미이행한 경우.
✔ 사업주
직장 근로자의 검진을 지원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국가건강검진 과태료 피하는 연기 방법 3가지
불가피하게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했을 경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연기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연기 신청은 국가건강검진 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2024년 기준 건강검진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 ~ 2025년 6월 30일까지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인터넷으로 연기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방법과 앱에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 상단 메뉴 중 건강모아(건강in)을 클릭 후 '나의 건강관리'를 선택합니다.
- 건강검진정보 →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 신청을 클릭릭합니다
🔺 인터넷/모바일에서 연기신청 🔺
✅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문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전년도 미수검자 검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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