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아이를 원하는데 적극적인 의료 계입이 필요한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서울 경기도 세종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 기준 (2024년 6월 기준)에 대한 글입니다. 인구감소가 상승하고 있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목차
서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기존에는 난임 신청 기준일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가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요건이 폐지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 중인 난임부부로 완화되었으며, 서울시 거주 확인은 부부 중 여성 난임자의 주민등록 거주 정보로 확인합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도 포함하여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하여 준비하면 됩니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난임 시술비 지원이 기존에는 총22회였지만, 3회가 추가되어 총25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건강보험 미적용 난임시술의 경우, 건강보험부담액(50~70%)이 난임 당사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로 전환되어 시술별 1회당 지원상한액 지원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시술비용은 증가하게 됩니다)
3.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
기존에는 45세 이상 난임부부에게는 지원액이 적었었지만, 변경 후에는 연령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시술종류 (여성기준) | 변경 전 | 변경 후 | ||
44세 이하 | 45세 이상 | 연령 구분 없음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10만원 | 90만원 | 110만원 |
동결배아 | 50만원 | 40만원 | 50만원 | |
인공수정 | 3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 신청 방법
난임부부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몇 가지 신청방법이 있으며, 이 중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다른 지역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정부24에 로그인 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e보건소공공포털 / 의료비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 주민등록 거주지 보건소 직접 방문
- 구비서류: 2024년 부터는 소득기준 증빙서류 제외로 간소화 되었으며, 서울시임신출산정보센터에서 관련 서식 확인 및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5. 난임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난임지원 신청 서류에는 기본서류와 필요시 추가서류를 준비해야하며 전국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기본서류]
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지정 서식 : 온라인 신청시 해당 정보 입력)
② 난임진단서 (최초 신청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시까지 갈음)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체외수정(신선, 동결 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시 따로 제출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해야함.
③ 부부별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④ 주민등록등본 (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서류]
①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②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 (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1년 이상 체류 증빙자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경기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경기도 내 6개월 이상 거주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부부 포함)에 대하여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소득기준 | 거주기간 | 시행일자 |
정부형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제한없음 | 계속 |
경기형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6개월 이상 거주 (난임 여성 기준) | 2023년 7월 1일 |
2.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보건복지부 지정 난임치료시술 기관에서 시술한 시술비를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은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 부담금 중 90% 지원, 배아 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보조제 및 유산방지제는 각각 최대 2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횟수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로 총합 최대 21회이며, 지원금액은 시술의 종류 및 시술받는 여성의 연령별 시술비가 나뉘며 지원액은 상승되었습니다.
시술종류 (여성기준) | 44세 이하 (회당) | 45세 이상 (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세종특별자치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 지원대상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혼인신고를 한자) 중, 신청일 기준,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가 '세종특별자치시'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중 최소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어야하며,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보건소 제출용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액 검사일: 인공수정 및 체최수정 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 소득은 구분없이 지원 받을 수 있으나 지원금은 차등 구분이 있습니다.
2.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신선배아와 동결배아 합쳐서 최대 20회, 인공수정은 최대 5회를 지원받아 총 25회 지원받을 수 있으며, 45세 기준으로 금액이 다릅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가능하며, 공난포 등 건강보험 횟수 차감이 없는 경우 정부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시술종류 (여성기준) | 44세 이하 (회당) | 45세 이상 (회당)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지원해주는 난임 시술비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 경기권은 별도진행 지원이 있었지만, 다른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와 동일하게 적용되어 별도로 넣지 않았습니다. 인구감소가 계속 되고 있는가운데, 정부에서의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만큼 아이를 갖고자하는 분들께서는 혜택도 받으시고 아이도 갖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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