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권리이자, 생명 연장에 국한된 의료 개입을 중단할 수 있는 법적, 윤리적 기반을 가진 선택입니다. 또한, 연명치료를 중단 하는 것은 개인의 존업성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명치료 거부, 당신의 마지막 선택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
이 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연명 치료가 무엇인지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연명 치료 거부에 대해 이야기하면 맞는말이라고 맞장구는 치지만 막상 사인을 하자고 하면 거의 99.9% 망설이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 연명치료 거부에 동참하자는 지인의 말에 한참을 망설였는데, 자세히 알아보니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강요된 의료행위가 개입되지 않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어 저 역시 동참하였습니다. 연명치료가 왜 도움이 되지 않는지, 연명 치료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명 치료란?
연명치료란 환자의 생명 연장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의료적 개입을 의미하며, 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 상태의 분들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임종과정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명치료의 목적은 생명 유지를 도모하는 것이지만, 완치 가능성이 없을 때 고통을 동반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선택권이 본인과 가족에게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2. 연명치료 거부란?
우리나라에서는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말기 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으며, 2024년 현재 이 제도는 확장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절차가 간소화되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미리 표명하거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말기 상태에 도달했을 때의 결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는 상담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전화 신청을 통해서도 접근성을 높이고 있어 환자와 가족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2024년 현재 연명의료 거부 현황
최근 5년간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한 환자는 약 7만여 명으로,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도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인식 변화와 맞물려 존엄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에서는 2024년 6월 연명의료 중단의 시기를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 상태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더욱 폭넓은 시점에서 자기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4. 연명치료에 관한 사전 결정
연명치료는 2가지로 구분되며,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입니다. 이 두가지를 작성하였더라도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미리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대 상 | 19세 이상의 성인 | 말기암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분 |
작 성 | 본인이 직접 |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
설명의무 | 상담사 | 담당의사 |
등 록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
5. 연명의료 거부 신청 기관
연명의료 거부 신청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다양한 등록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전국의 병원, 보건소, 노인복지관, 일부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서 지정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웹사이트에서 가까운 등록기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연명의료 거부에 대한 문의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대표전화(1855-0075)"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제도소개, 작성 가능기관 찾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록 열람, 교육안내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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