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Health Certificate)은 식품 관련 종사자들, 예를 들어 식당, 카페, 학교 급식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보건증은 온라인에서도 간편하게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간,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및
비용, 유효 기간, 출력 방법까지
1. 보건증이란 무엇인지와 주요 검사 항목
보건증(Health Certificate)은 식품 및 위생 관련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증명서입니다.
식당, 카페, 학교 급식소 등 식품을 다루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식품 위생과 관련된 질병 예방을 위해 보건증을 소지해야 합니다.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는 지정된 보건소에서 결핵, 장티푸스 등 식품 위생 관련 전염성 질환에 대한 검진을 받아야 하며, 해당 검사에서 이상이 없을 경우 발급됩니다. 이러한 건강 검진을 통해 개인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식품을 다루는 과정에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건증의 주요 목적입니다.
주요 검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 항목 | 검사 방법 |
폐결핵 | 흉부 엑스레이 |
장티푸스 | 면봉검사 |
전염성 피부질환 | 문진 |
2. 보건증 발급 절차
보건증 발급은 아래의 3가지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 보건소 방문: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진 접수를 합니다.
- 건강 검진: 결핵, 장티푸스 등 식품 관련 질환에 대한 검사를 진행합니다.
- 결과 확인 및 발급: 검사 결과가 나오는 데 2~3일 정도 소요되며, 이상이 없을 경우 보건증이 발급됩니다.
3. 보건증 온라인(인터넷) 발급 및 유효 기간
보건증 발급은 건강 검진 결과가 이상 없을 경우 검사 후 2~3일 내에 가능합니다.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보건증은 온라인(인터넷) 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된 보건증은 직장이나 알바 장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식품 위생업종에서 일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건증을 준비해야 하므로, 미리 보건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는 보건증을 발급받은 후 1년 동안 식품 관련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재검진을 통해 보건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건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만료 전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 갱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은 후에는 온라인으로 재발급이 가능하므로 편리하게 보건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구분 | 유효기간 |
식품 및 요식업계 종사자 | 1년 |
학교 급식 종사자 (단체 급식 종사자) | 6개월 |
유흥업 종사자 | 3개월 |
4. 보건증 출력 방법 2가지
보건증은 온라인 발급 후, PDF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직접 인쇄할 수 있습니다. 출력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4-1. 정부24 웹사이트
정부24 웹사이트 접속하여 상단 검색창에 "보건증 발급"을 입력하여 관련 서비스를 찾습니다.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면 보건증 발급 바로가기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4-2. 모바일 앱
정부24 앱이나 카카오톡에서도 보건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다운로드한 뒤, 인쇄할 수 있습니다.
5. 보건증 발급 비용 및 과태료
보건증 발급은 검진을 받은 후 무료로 발급됩니다.
보건소에서 검진을 받는 경우, 보건증 발급을 위한 검진 비용은 약 3,000~10,000원 정도이며, 보건소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증 자체는 검진 후 별도의 발급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인 발급기를 통한 출력 시 소정의 수수료(대략 1,000원 내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보건증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발급 및 재발급이 가능하며, 출력 또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미리 건강 검진을 받은 후, 정부24에서 빠르게 보건증을 발급받아 사용해보세요!
보건증을 미발급 받으면 아래와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증 미발급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장님들도 같이 내야하니 미루지말고 받아두세요!
기준 | 과태료 |
종사자 5인 미만 업장일 때, 보건증 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 | 업주 30만원, 해당 근로자 10만원 |
종사자 5인 이상 업장일 때, 보건증 미발급자가 50% 이상인 경우 | 업주 50만원, 해당 근로자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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